의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건강세상네트워크 조 경애 대표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회의 결정이후 인터넷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의료민영화 논란이 재연되기 시작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정부는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의 의료접근성을 위해 의료인-환자간에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개정안 대로라면 의사가 컴퓨터나 영상통신을 활용하여 멀리 있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하거나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대형병원들이 원격 진료를 이용해 퇴원한 지방 환자, 만성질환자 까지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게 된다면,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으며, 지방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지방의 병의원들이 결국 문을 닫게 된다면 중소도시 내지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오히려 나빠질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좋아질 것인가? 큰 병에 걸린 환자가 수술한 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후속 진료는 꼭 수술 받은 대형병원에서만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 대형병원 의사와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 의사 사이에 원격진료를 해서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 질과 만족도는 의사와 직접 대면하여 진료받는 것 만한 것이 없다. 기계와 통신을 통한 건강상태 파악과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진료에 대해 환자가 만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격진료에 따른 개인질병정보의 보호 장치도 미비하다. 원격진료 장비에 대한 비용부담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도 환자 몫이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은 거의 없고 비용부담과 책임만 커지게 될 것이다.
현재도 의사와 의사 사이에 원격진료가 허용되어 있다. 의사나 간호사도 없이 직접적인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진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를 보다 활성화하고 의사가 없는 일부 지역이나 장소라 하더라도 최소한 의료인을 통한 원격진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구매, 재무, 직원교육, 임금체계? 후생관리 및 경영진단 ?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지금도 의료기관과 별도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경영진단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이 직접 다른 병원의 경영 지원과 경영진단 평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료법인의 장례식 운영과 같이 수익 창구를 하나 더 마련해주는 것에 그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문제는 영리법인 허용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논란이었다. 실제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설립 운영된다면 이후에는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
한 자본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간 계열화를 허용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비영리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이 문제이다.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을 위해 합병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료법인에 대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국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사회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의료법인이 파산하면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지금까지 의료법인의 합병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일반 기업과 같은 인수합병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라 하더라도 영리추구 경향이 매우 높다.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이 허용되면 대형병원들이 지방의 중소병원을 합병하고 계열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중소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대형병원에 합병되거나 그도 어려워지면 지역 주민이 이용하던 병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병원간 계열화가 이루어진다면 영리 추구와 경쟁 심화로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파산에 이른 병원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병원이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대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대형병원들은 원격진료를 통해 더욱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은 환자를 빼앗겨 경영난이 심해질 수 있다.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들은 대형병원들이 운영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컨설팅 대상이 되거나 합병 대상이 될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성장하고 의료법인의 합병이 활발해지면 다음 단계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병원의 계열화를 가능하게 하자는 시장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의 취지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의료의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통신회사, 경영지원회사 등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의료영역에 자본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나마 있던 의료법인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공급체계를 더욱 시장화하고 정부의 책임조차 시장에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핵심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을 때 1만 4천여명의 시민이 반대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반대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국민의 여론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