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4-05-21 00:00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이 보도자료에서 설명한 개정 취지로는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을 높이고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이에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건강세상네트워크동자동사랑방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입원명령과 격리치료의 반인권성


 1967년 결핵예방법에 입원명령제도가 처음 포함된 이후해당 제도는 사문화되어가는 상황이었다하지만, 2010년 결핵예방법 전면개정과 이에 뒤따라 2011년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서 입원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된 이후보건당국은 단 한번도 입원명령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한 적이 없다오히려 이번 결핵예방법 개정과 시행령 시행규칙 안을 마련하면서입원명령 거부자에 대한 경찰 행정력 동원이 가능한 격리치료를 추가하면서 환자의 인권에 오히려 반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는 결핵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처사라 할 수 있다또한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치료와 타인에 대한 전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마치 질병 치료를 게을리하고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존재로 비춰지게 함으로써정부에 의한 낙인과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다뿐만 아니라개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입원명령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이 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특히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법 개정 과정에서 소위 질병관련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는 물론 인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하는 점은 더더욱 결핵 환자의 인권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정부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이에 본 단체들은 현재의 결핵예방법이 포함하고 있는 입원명령과 격리치료는 기본적으로 반인권적 법이라 규정하며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특히아래의 쟁점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입원명령격리치료 법 시행의 주체


 입원명령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또한유럽연합 가입국의 사례조사에서는 법률로 규정한 국가들 대부분이 법 시행의 주체로서 법원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현재 법 체계에서 시행의 주체는 보건복지부로서 법의 시행과 운영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이 이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특히입원명령과 격리치료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변 구속과 관련한 법이 아니며질병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따라서취약한 환자의 인권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입원명령격리치료 대상자의 이의 제기권 보장 결여


 입원명령이 법률로 규정된 유럽 국가들 중 대상자의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있다이는 공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례라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다하지만현재 개정 후 발효 예정인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물론그 구체적 실행계획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느 곳에서도 대상자의 이의 제기권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언급되지 않았다따라서법 시행 주체가 명령을 내린 후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법적 방법이 없다특히나 법 개정과 함께 격리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력 동원과 같은 즉심각한 환자 인권 침해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해당자는 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이는 현재의 법이 의도하는 바가 강제적 법 집행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결과이다.


  



4. 입원명령 기준의 모호함


 결핵예방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단 한번도 입원명령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입원명령 대상기준을 부양가족 지원 기준으로 미화하여 언급한 것이 처음이며, 2013년 국가 결핵 관리 지침에서도 지원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은 다제내성결핵과 비순응 균 양성 결핵환자로 대동소이하다하지만다제내성결핵 환자라고 하여 법의 구속력에 의한 입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약제감성 결핵에 비하여 치료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자발적 입/통원 치료를 받는 다고 하여 당사자의 결핵관리와 타인으로의 전염 예방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또한비순응 결핵환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한번 비순응을 보인 환자라고 하여 다음 치료에서 지속적으로 비순응을 보일 것이라는 위험한 가정에 근거한 기준이다특히비순응의 결과를 야기하게된 다양한 사연이 있을 수 있으며그렇다면 이러한 사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당국은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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