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2014-07-10 00:00

병원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에 대한


『건강세상네트워크』의견서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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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의견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


○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보호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도 국민의 절대다수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공약이행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되고, 도리어 이 정부는 환자부담을 늘리는 [의료상업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병원 돈벌이에 협력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 돈벌이에 유리한 합법적인 출구를 마련한 바 있으며, 나아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거의 무한정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상업적 활로를 열어주었다. 병원의 모법인과 자회사를 구별할 것 없이 영리의 목표는 돈을 벌고 남기는 것이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내야하는 의료비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는 병원이 좀 더 편하게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일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일 수 없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병원돈벌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의료공공성을 포기하고 의료이용자의 병원비 부담을 높이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검토의견에 대한 사유 : 시행규칙 폐기주장의 근거


○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통해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영리 자회사를 통한 영리병원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고 동시에 이러한 영리 자회사가 모든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조치이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필수적인 소비재화인 의료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감시와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이윤추구만을 신봉하는 규제완화의 망령은 ‘생명과 안전’을 수장시키고 국민이 국가기관의 존재의미를 회의하게 하였다. 의료는 ‘시장 확대’와 ‘수익’이 목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빈부의 차별 없는 보편적 의료이용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법인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수익’을 추구하는 의료기관 외에 누구에게 이로운지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정책 목표는 우리가 볼 때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돈벌이로, 산업으로,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성장지상주의에 바탕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돈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료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정책방향을 정할지, 병원 돈벌이 잘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이 우선인지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것은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행정입법의 범위를 넘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국회’를 통해 검증되고 입법의 타당성, 정당성, 공익성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 여론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단체는 이와 같은 여론의 부담이 국회입법이 아닌 시행규칙이라는 행정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라는 의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민주적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법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행정권의 남용이다.        


○ 이번 시행 규칙 안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무력화하는 초법적 행정조치이다. 동 시행규칙 안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흔드는 과잉입법이다. 기존 의료법 상에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도 장례식업, 주차사업 등 의료이용자와 종사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이 환자진료라는 본연의 목적사업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환자의 선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위한 전제였다. 그러나 이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확대함으로서 의료기관은 더 이상 공익의 수행자로서, 의료인은 환자의 선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적어도 더욱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의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 2항 제4호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로 인해 병원의 영리추구 성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부대 의료비가 더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의료이용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외에는 서비스 선택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이 권하는 서비스를 환자가 취사선택하기는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여러 부대사업을 확대하면 의료기관은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영업행위’를 벌일 것이 자명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영업행위에 합법적으로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결과 환자는 의료인이 권하는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거의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의료기관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안전한 병원, 친절한 병원, 적정 진료하는 병원, 병원비 부담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 이처럼 영리추구 극대화 등 부대사업 확대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 규칙 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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