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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고] 2019년 10월호
조회수665
2019-11-05 00:00

1. 국가인권위원회가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 했습니다


 


지난 10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령자 중 납부능력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 폐지, 건강보험료 납입 유예 허용 범위 확대(기존 농어민 대상에서 사회적취약계층으로 확대), 불합리한 예금통장 압류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단체가 작년 7월에 제기한 진정내용에 따른 인권위 차원의 권고(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권고)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징벌적인 체납 보험료 징수, 건강보험 급여제한 등 생계형 체납자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폐지 권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체납 세대가 직면한 사회적 취약성이 오히려 의료보장의 배제요건이 되는 모순적인 제도운영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보도1, 언론보도2참고)


 


2.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국회 대응 활동 전개하였습니다.


 


보험가입자의 직접 청구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보험금 청구를 강제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이 국회 심의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게 보험금 청구를 강제하되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청구 대행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조직 전상망을 통해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 할 수 있는 우회경로를 마련해주는 등 민간보험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보험가입자 정보 활용성에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이에 관련 법안 개정안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언론보도 참고)


   


3. 적십자사의 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비판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개인 및 혈액정보를 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혈액관리업무를 위해 관련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근거하여 헌혈자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활용범위 및 동의, 보존기간 등 법적 근거가 미흡 또는 불분명하고 심지어 헌혈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내용도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헌혈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아 동의서 양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혈액정보는 아주 민감한 건강정보인 만큼 그 활용목적과 범위 설정에 있어 헌혈자에게 충실히 고지 및 안내가 되어야 하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향후 적십자사의 무책임한 혈액정보관리업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 재기와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언론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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