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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점검] 2019년 12월호
조회수668
2020-01-06 00:00

2019년 주요 보건의료정책 점검


 


 


1. 개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하겠다는 데이터 3;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데이터3법은 가명 정보를 정보 주체인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명 정보는 식별정보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명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식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혁신성장의 신동력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그 동안 정보주체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숙의과정도 없이 추진하려는 이번 법안들을 통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객체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결국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민간기업들의 이익추구에 편승해 가고 있는 정첵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기조는 위선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데이터3법은 2019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2020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2.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건의료 규제개악 3;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은 지난해 8월과 4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폐기를 주장했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 ‘혁신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 ·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입니다. (보도자료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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