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 원 서
존경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희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유가족입니다
병원에서 조그마한 불이 발생했고 그 불은 사상자 35명의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사망 21명, 중상 6명, 경상 8명).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글로써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아픈 마음을 치유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병원과 관계 당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힘없는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 호소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수습 과정에서 병원 측의 태도가 무책임함을 넘어서 뻔뻔스럽다는 것에 또 한 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족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팔짱을 끼고 쳐다만 보다가 방송카메라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언론플레이).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었으며, 특히 헌신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다 목숨을 잃은 소속 직원 간호조무사의 장례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합의하지 않고 징역을 살고 끝낸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의 화재현장 참배시 이사장과 행정원장은 팔짱끼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하여 해당 의료법인 및 요양병원은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윤리와 의료윤리를 적용하여 의료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환자를 돈으로 보고 비윤리적 경영을 해온 효문․효은의료법인 및 요양병원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을 폐쇄조치하고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이번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에서는 허술한 화재방지시설과 불충분한 인력 운영으로 작은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인허가를 내주고 이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대형 참사를 부추긴 전남도청 및 장성군청의 보건소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합니다.
사고 후 병원 안치실에 보관된 고인의 사체가 부패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안치실의 기계 온도 설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잘못은 시인하였지만, 병원 영안실에 파견된 해당 관청 근무자들의 무사 안일한 관리로 인하여 유가족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한 번 겪으며 분노를 삭여야 했습니다. 병원 인허가를 속전속결로 내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보건소직원들이 또 한 번 유족을 울렸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제재나 징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면 제2의, 제3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주무 관청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요구합니다.
2014년7월1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유가족 일동 올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유가족 요구사항
1.
|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하며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
2.
|
요양병원의 관리 감독의 책임자인 전남도청 및 장성군청 보건소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합니다.
|
3.
|
화재에 취약한 의료시설의 소방안전 기준(스프링클러 및 장애인용 비상통로 확보)을 강화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요양병원의 소방안전 사항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
4.
|
의료법 위반 사항 확인에 따라 요양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의료법 64조). 이에 따라 효문•효은의료재단의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 주십시오(의료법 51조).
|
5.
|
다수의 요양병원 운영을 통하여 환자 돌리기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행태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강력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
6.
|
억울하게 사망한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추모비 건립을 요청합니다.
|
7.
|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화염 속에서 다수의 환자를 구하고 희생되신 故 김귀남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자 선정을 요청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