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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현지조사 촉구』 기 자 회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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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00:00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현지조사 촉구』


기 자 회 견


 


●.일시: 7월 22일(화) 오전 11시 


 ●.장소: 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국민연금공단 북부지부 앞)


 






[순 서]




<사회: 김정숙, 건강세상네크워크 상임활동가>


 


○.발언1: 베스트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후속대책 방기 복지부 규탄


-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발언2 : 베스트 요양병원 현지조사 방관하는 복지부 규탄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증언 : 베스트 요양병원의 불법행위의 진상 고발


- 김창수 <前, 베스트요양병원 원무과장>


 


○.발언3 : 홈리스 의료지원 체계 개선, 요양병원 공공성 확보 요구


-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요구서 발표


- 조성래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자원활동가>


 


※기자회견 후 ‘요구서 전달’ 및 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 앞 릴레이시 위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현지조사 요구서


 


발신 :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홈리스행동)




수신 :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하나.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지원을 신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소재 베스트요양병원에 대해 의료법,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한 결과 7월 17일 병원장과 사무국장 등 관련자 10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들에게 술을 사주거나 기초생활수급권 취득 등을 미끼로 유인하여 입원시킴은 물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의료법위반 및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이렇게 입원된 노숙인은 2013년 한 해에만 188명에 이릅니다.


 


베스트요양병원의 불법, 부당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는 현재에도, 해당병원에는 여전히 약 150여 명에 이르는 이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불법유인행위에 의한 노숙인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의 주무부서임에도 베스트병원 입원 노숙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베스트병원 입원 노숙인들은 거리노숙생활을 벗어나도록 돕지 못하는 열악한 노숙인 복지 제도로 인해 도피처로 병원을 선택한 ‘사회적 입원’자들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하루 속히 베스트병원 입원 노숙인들을 만나 그들의 건강상태와 복지 욕구를 사정하고 개개인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해당 병원은 병원측에 불리 진술을 할 개연성이 높은 노숙인들을 하나 둘 퇴원조치 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갈 곳은 오로지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즉시, 인권과 복지의 사각에 처한 베스트병원 입원 노숙인에 대한 복지․의료지원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강화 베스트요양병원 및 인천 H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연대체는 수개월 간 베스트요양병원과 인천 H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제보자들에 대한 탐문을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두 병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선 6월 25일, 장관께 교통편의제공, 본인부담금면제, 무자격자를 통한 환자 관리 등 총 6개 항목 위반 혐의로 두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사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이에 대한 문서 답변은 생략한 채, 유선을 통해 요양병원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작성된 복지부의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직접 실사 대상은 요양병원이 10개 이상 개설된 기초지자체로 베스트병원과 인천 H병원은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현지조사반’을 편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 집단 민원 제기 등 거짓, 부당청구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기관”에 대해서는 ‘긴급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병원에 대한 기사가 수십 건에 이를 만큼 공론화되었고, 본 연대체 및 제보자의 조사요구 등 복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스스로 만든 지침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역 보건소에 조사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있으나 관할 보건소의 조사결과(7월 8일자)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강박에 대한 조사를 위해 퇴직 직원 현황 요구했으나 거절”, “의료보험청구에 관련한 서류 열람 요구하였으나 서류 열람 거절”, “보호주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개별면담실시 하였으나 완강하게 부인” 등, 관할 보건소는 병원의 비협조적 태도 앞에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 담당자가 복지부에 직접 조사할 것을 누차 요청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러한 내부적 요구조차 묵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순전한 민간의 역량에 불과한 본 연대체가 파악한 바에 한정하더라도 두 병원은 부당진료비 환수는 물론 면허자격정지, 의료업 정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불법을 자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 요양기관 감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지침에 근거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들을 명료히 밝혀낼 수 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베스트요양병원 입원 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의료지원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베스트요양병원과 H병원에 대해 법률과 지침에 근거한 긴급현지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속한 기일 내 이상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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