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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건세 4회차 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드러낸 이주민 차별의 구멍과 과제2026-07-20 15:18
첨부파일[발표] 건세_코로나와 이주.pdf (1.62MB)


* 발제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수),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님을 모시고 진행된 이건세 4회차 소모임에서는 "감염성 질환이 선주민 혹은 이주민만의 건강 문제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이주민 차별과 공공보건의 과제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박희은 님은 팬데믹 초기 정부의 다국어 안내가 예방 수칙 중심에 머물러 거리두기 지침이나 선별진료소 이용 정보 등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과 추방에 대한 불안으로 의료기관 이용조차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적 마스크 5부제가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계절근로자,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등 약 120만 명이 사실상 배제되었고, 초기 재난지원금 역시 국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많은 이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주인권단체들이 직접 천 마스크를 제작·배포하는 등 민간의 연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등이 시행했던 '외국인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은 역학적 근거보다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외 비판이 이어졌고, 실제 선제검사에서도 낮은 확진율이 확인되면서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이 힘을 얻었습니다.


발제에서는 감염 확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고용 구조도 함께 짚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가건물 등 과밀한 숙소는 감염에 취약하지만, 숙소 비용은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고 관리·감독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숙식비 공제 제도의 문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인종차별, 정부의 '불법 체류자' 용어 사용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구조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정책과 제도 개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 다음 모임 안내 (이건세 5회차)

8월은 혹서기 휴식 기간입니다. 5회차 모임은 9월 16일(수) 저녁,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백주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공공병원과 이주민 건강권'​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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