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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장스케치] 우리건강지킴이단 2기 네 번째 모임 현장-청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집 구하기2026-04-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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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 여성 건강권을 이야기하는 우리건강지킴이단 2기의 네 번째 만남! 이번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거(집)'입니다. 4월 6일 월요일, 공간 민들레에서 성북주거복지센터 이주지원팀장 김지선 님을 모시고 ‘안전한 집 구하기, 한 걸음 내딛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인 가구로서 겪는 주거의 고충을 나누고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내 보증금을 지키는 실질적인 꿀팁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알짜배기 정보가 쏟아졌던 열띤 현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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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상상하는 '안전한 집'이란? : 여성 1인 가구의 삶 나누기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참가자들은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주제로 각자의 키워드를 나누고 이상적인 방을 상상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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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현실: 혼자 사는 자유로움도 잠시, 끝없는 집안일 지옥과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남자 이름을 써야 하는 귀찮음, 그리고 귀가 시 느끼는 불안이 1인 가구 여성들의 공통된 키워드였습니다. 특히 방범창이나 도어락 등 안전 옵션을 더할 때마다 훌쩍 뛰는 주거비는 청년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현실적인 고충도 공유되었습니다.


- 안전한 집의 조건: 참가자들은 도화지에 ‘안전한 집’의 조건을 그려보며, 밝은 골목길, 타인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동네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거의 안전은 개인의 방범 장치를 넘어, 이웃과 사회적 관계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상식

이어진 2부 강의에서는 김지선 님과 함께 어렵고 복잡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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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핵심 권리가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 권리를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은 ①실제 거주 ②전입신고 ③확정일자입니다. 김지선 님은 계약을 체결한 뒤 지체하지 말고 동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깡통전세 피하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의 대부분은 집을 팔아도 빚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중, 후 최소 세 번 이상,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 집주인의 ‘빚(근저당)’ 규모와 불법 건축물 여부를 살펴봅니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이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집주인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원 (다가구 주택 시): 건물 전체 주인이 1명인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안 쓰면 손해!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특히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 부당한 월세나 전세금 인상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든든한 주거 정책,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집을 구할 때는 다양한 주거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나 사회주택을 알아보는 것부터, 월세·중개수수료·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을 보러 갈 때 전문가가 동행해 주는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계약이 불안할 때는 각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에 연락해 언제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한 꿀팁도 전해졌습니다.



마무리

이번 4회차 모임은 당당하게 나의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집주인’이라는 표현 대신 ‘임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임대인’과 달리,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점에서, 주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건강지킴이단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다음 5회차에서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성북청년시민회 및 시민건강연구소가 협력하며, 바보의나눔 지원을 받아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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