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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2010-05-20 00:00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국회토론회를 다녀와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8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추진 어디까지 왔나?’ 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월 28일 정부안으로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4월 9일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두 의원안의 병합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6월 국회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은수의원 발의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안인 심재철의원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재철의원안도, 박은수의원안도 아닌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에 강한 반발을 들어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발의법안이 소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복지부안이었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도 복지부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26일 성명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은 거의 반영하지 않았고,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의 수정안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심재철의원의 안과 박은수 의원안의 병행심사를 통해 여야합의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요내용 시행령 위임반대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법안의 쟁점인 평가인증 주체는 정부 기구로 하고 자율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 및 대안과 함께 인증전담기구에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특수 법인화, 평가결과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정부 주도와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의 최종희 부단장은 인증제의 취지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인증전담기관은 재단법인 형태로 결정하고, 기관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나 소비자, 정부 등 특정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정부로서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부 주도의 인증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후진국이거나 국영의료제도를 선택한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염호기 서울백병원부위원장은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인증기구의 설립을 위해 첫발을 내딛고 세계를 상대로 서로 힘을 합쳐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의료기관평가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법인이 아니라 정부가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 형태를 만들어야하고, 평가 전담기구에 노동자,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 교수도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민간 인증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급증하는 의료비와 심각한 의료서비스 질 문제에 대처할 수단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 이라며


‘이는 정부 중심의 인증제도를 공공적으로 활용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에도 배치된다’ 고 지적했다.


 



또,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 인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종별가산율 차등적용만큼 이상적인 인센티브는 없다며,’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와 정부의 특수법인화를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대표는 ‘자율인증제도로 변화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공공성은 강화돼야 한다’ 며 ‘이를 위한 예산과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얼마 전 연세의료원은 ‘글로벌 의료기관’ 호칭을 얻으려고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재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병원 증축과 확장에만 열을 올린 반면 환자의 진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차별 개선은 외면한 채 병원의 이윤을 위한 재인증에만 혈안이 되어있었다.


 



의료기관인증제는 복지부나 병원협회가 공급자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병원노동자, 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이 추진되어야한다.






김정숙 _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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