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의 바가지 요금 돌려 받자!
작년 가을 독감이 한창 유행일 때 나와 우리 아이 둘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병원마다 독감환자가 많아서 병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병실이 있는 곳 위주로 찾아 본 결과 어느 준 종합병원에 2박3일간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다른 병원은 응급실 병상까지 환자로 가득찼다는데 우리가 입원한 병원은 4인실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비어 있었다.
그런데 병실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다. 가습기가 없다고 해서 집에서 가져와야 했고 숟가락도 원무과에서 사서 써야 했으며 입원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원하자마자 바로 받아갔다.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데 과잉검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저렇게 아픈 사람의 돈을 막 긁어가는구나, 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의 입장차이였는지 우리 아이들과 나는 아무 말 못하고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퇴원할 때는 놀랍게도 치료비가 64만여원이 나왔다. 30만원 조금 넘으려니 했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가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든 꼭 저지르고야 말테다"하고 결심했다.
그리고 12월 어느날 신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 1월부터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해 준다는 기사가 났다. 4월11일 나는 드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사이버민원으로 들어가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에 주요사항을 적어서 신청했다. 그 다음날 휴대전화로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세요"라는 메시지가 왔다. 다행히 작년에 연말정산 서류낼 때 영수증을 복사해 놓고 냈기에 바로 팩스로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5월16일 등기로 내가 잘못 낸 진료비 안내가 왔다. 조목조목 더 낸 항목이 자세하게 안내가 돼있어서 병원 돌아가는 일을 잘 모르는 나도 금방 알 수 있었다. 돌려 받은 돈은 세 사람 합해서 24만원이 조금 넘었다. 병원에서 40만원 정도면 될 것을 64만원도 넘게 받은 것이다.
만약 내가 그 기사를 못 봤거나 영수증을 복사해 놓지 않았으면 돌려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돈이었다. 그 병원에서 우리 말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의심쩍으면 증거서류를 갖춰놓고 알아봐야겠다는 용기도 이번 일로 얻은 결실이다.
▣ 건강보험으로 진료한 비용중 보험적용이 안되어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왔거나 진료비용중 병.의원,약국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을 하시면 공정하게 처리후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