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제목내가 이용한 의료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2004-09-02 00:00
◎ 내가 이용한 의료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대로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이겠지만, 환자가 제대로 알고 요구하지 않으면 진료비에 대한 내용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료소비자로서 진료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받아두세요


병원에서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해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 없고 정해진 항목별로 합산된 금액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환자나 진료비가 큰 환자의 경우 영수증만으로는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1) 환자는 병원에 '진료비 세부 명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병원은 환자에게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2항).


(2) '진료비 세부 명세서'는 과거에 진료받은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산서와 영수증을 진료가 끝난 뒤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의 법 제7조 3항).

(3) '진료비 세부 명세서'에는 건강보험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입원할 경우, 또는 진료비가 클 경우 퇴원하거나 진료가 끝날 때 반드시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3년전 자신의 병원 이용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1)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자신의 '진료내역조회'를 요청하여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를 지참)
(2) 진료내역조회 서비스에서는 비급여서비스 항목에 대한 비용은 제외
(3) 진료내역조회 서비스는 약 3년 전의 병의원은 물론, 약국 이용기록도 조회할 수 있음.
(4) 1년에 1회 정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자신의 진료내역을 조회하시면 좋습니다.
(5)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회원서비스 → 개인회원 가입→ 진료내역조회는 물론, 보험료나 건강검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만일 병의원을 다녀와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바가지 요금 돌려 받자”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먼저 나서기보다는 환자가 요구하고 찾기 위한 수고를 해야만 알권리가 보장되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꼭 기억해 둡시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