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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응급환자 살리기 운동2004-08-30 00:00

응급의료대불제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환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자만 대불기금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대불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픈 환자입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대불기금 이용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응급상황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44개의 증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응급실로 달려갈 만큼 긴급한 상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증상을 정의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고도 응급 증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 응급의학관리료를 100%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불금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불금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병원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은 결국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환자들을 꺼리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심사 기준은 보다 간소화되고 완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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