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제대로 알아 봅시다.
선택 진료란?
- 선택진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의 진료과의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 선택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자들이 선택진료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와 그 의사의 경력 및 세부전공분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병원의 의무사항입니다.
선택진료에 따른 피해사례
- 최근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 동의도 없이 선택진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유형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 선택진료를 받은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진료과목별 선택진료 의사와 일반의사의 명단 과 진료시간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선택진료 신청시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보호자 가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선택진료 신청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내용(항목)과 금액을 게시 하지 않은 경우 -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한 경우 -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선택진료비로 진료비가 청구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 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 선택진료 신청서에 의사 A에게만 선택진료를 신청하였는데, 진료비 계산시 다른 의 사들도 선택진료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선택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된 경우
☞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
- 진료과에 선택진료 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선택진료 또는 일반진료) 없이 불가피 하게 선택진료를 신청한 경우.
☞ 선택진료를 신청했는데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 또는 의료진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경우
- A라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 공의 또는 의사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경우 - 최초 A라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신청하였으나, 선택진료 신청이후 A라는 의사가 진료 당일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전공의나 다른 선택진료의시 에 의해 진료를 받고도 선택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 민원양식과 함께 선택진료비를 부과한 근거가 되는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진료비 영수증 사본 첨부가 힘드신 경우 일단 민원양식만을 기재해서 보내주시고, 진료비 영수증은 확보 되는대로 보내주십시오)
건강세상네트워크 / 한국질환단체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