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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출진료 (the exposure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2008-09-25 00:00
노출진료?! 말이 섹시한데?

노출진료는 말 그대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내용이 의료인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알려질까?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밀려 오래 기다리게 되니 좀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환자 진료실 내에 간이의자를 배치하고 다음번 환자들을 대기시키고 있어 진료받고 있는 환자의 개인 신상이 다른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진료를 받다보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옷을 벗어 신체검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알려지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다 노출진료 한다는데....

작년 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19개 전문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에서 노출진료를 하고 있다고 직접 응답했다는 것이다. S대학병원, Y대학병원, K의료원 등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말이다.
넘쳐나는 외래환자를 좀더 빠른 시간에 보기 위해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는 무시하고 노출진료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기시간을 줄여 많은 환자를 진료하려 하였으니 시간에 쫓기어 진료는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드는 건 어떻게 하지?

노출진료 하면 병원 폐쇄 될 수 있다!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병원에서 오히려 체계적으로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해온 사실은 놀랍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5일부터 이러한 노출진료가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병원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하였다. 이제라도 처벌조항을 만든 것은 다행이다.

우리 시민들이 적극 대처하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자!

노출진료에 대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졌으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래 진료시 부당하게 한 진료실 내 여러 명의 환자를 대기시키고 진료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자! 그래야 대형병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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