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 화장실가기, 식사하기 등이 가능한 노인은 전체 노인 중 12.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들 노인 중 25%에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체 국민에게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걷을 예정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뭐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 또는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로 고생하시는 노인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돌보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도입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이지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국민 ?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입소시설 ;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방문간호, 방문요양(간병), 방문목욕, 복지용구대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현금지급 ; 도서벽지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 한해 가족요양비 지급(월11~15만원) ?보험료는 얼마 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전 국민이 일정금액(2008년도 월평균 2,600원)을 납부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왜? 첫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다. 둘째,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 이용대상이 되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셋째,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비보험서비스는 늘어나 가족부담이 더 증가할 것이다. 넷째, 예방과 재활이 소홀히 다루어져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조만간에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시작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