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값이면 좀더 효과적인 약을 선택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민의 약값부담을 줄이는 제도
농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막무가내로 추진하던 2006년 봄,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은 일제히 “이러한 조치들은 신약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상압력 운운하며 한국정부를 어르고 달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해마다 지출되는 약값이 비상식적으로 너무 높아 약값지출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때 나온 방안 중 하나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약값 지출이 얼마 이길래?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값은 2007년 한해동안 9조5,000억원. 우리가 병의원을 이용하며 지출되는 진찰료, 검사비, 암치료비 등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총 진료비 32조233억원 중 29.7%에 해당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건강보험 약제비는 무려 2배가 증가하였다. 국민의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15~20% 수준인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더 쓰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란 비용 대비 효과가 인정된 약만을 보험약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모두를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경제성 평가)을 평가하여 보험약으로 인정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약효를 가진 기존 보험약에 비해 약값이 낮거나 약효가 월등히 좋고 약값도 적당한 약품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약값비중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좋은 약을 보험약으로 인정하는 것과 함께 적정하게 약값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부르는게 값인 약값으로 시민과 환자는 비싼 약을 울며겨자먹기로 사먹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환자가 비싸 먹을 수 없는 약은 더 이상 약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