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제목본인부담금 상한제2008-03-13 00:00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6개월 동안 200만원을 넘는 경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


병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아무리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였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할 때 병에 걸린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언제, 누구에서 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치료비를 내주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 등을 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에 매달 보험료를 낸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있어도 큰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하기 위해 카드빚을 내거나 집을 팔고 논을 팔아 치료비를 내야 한다. 만약 치료를 받고 청구된 총 비용이 100만원이면 이 중 평균적으로 40여 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60%를 갖 넘긴 수준). 이러니 암, 심장병 등 큰 병에 걸려 수술하거나 비싼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는 높아질 것이고 미리미리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환자는 빚을 지거나 재산을 팔아 치료비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도 안 되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중증환자들이 비싼 치료비로 인한 고통을 덜고자 2004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6개월 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내주는 제도이다.
취지는 매우 좋다. 잘만 운영되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6개월 동안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말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MRI 촬영금액 일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의약품비 등 전액 본인부담금인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만 계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고액의 중증환자들의 가계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포함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병에 걸려도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대로된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