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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2008-02-02 00:00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약사볍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왜 당연지정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걷기 때문에 돈이 적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 항목 중 80%를 보장해주며, 암 등 중증질환자에게는 9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에 따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병원은 민영보험과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결국 국민들은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민영보험 회사가 약관에 제공하는 보장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개의 민영보험을 들어 의료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돈이 적은 사람은 몸이 아파도 의료비 보장을 받지 못해 치료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받던 환자들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연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강보험보다는 개인이 낸 돈에 비례해서 보장받기 위해 민영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고 민영보험과 계약을 맺는 병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영역을 계속 축소시켜 갈 것입니다. 공공보험이 없는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과 민영보험회사가 계약을 맺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전 국민의 15%가량인 5000만 명이 민영보험의 혜택에서조차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우 까다로운 민영보험의 심사기준에 맞춰 병이 나야지만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민영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100%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의료비 문제로 파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환자들이 의료비로 고통 받고 파산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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