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2일(금)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2016년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 발표 ▲국립중앙의료원 호흡기내과 김재경 전임의가 '2014~2015 결핵안심벨트 지원 사업 분석' ▲결핵연구원 최홍조 연구부장의 '세계보건기구 결핵전략에서의 인권적 가치와 한국적 맥락' ▲인제의대 이세경 교수의 '결핵환자 인권보호와 효율적인 결핵관리를 위한 입법방향(외국입법례와의 비교 검토)'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의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2부 토론회에서는 서울다시서기센터 무료진료소 김정용 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가 위의 연자들과 함께 결핵환자의 인권과 결핵예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라고 인권침해적인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결핵환자들의 사회적 차별은 정부가 결핵관리사업의 정책목표가 공포, 처벌, 격리, 감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은 없어져야 합니다. 취약한 환자는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