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전경 ©이원무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 긴급집담회에 패널로 나섰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가 토론하는 모습(좌측), 체크리스트에 관한 경찰청 입장을 말하는 경찰청 생활질서과 박창호 과장(우측) ©이원무 (사진출처 : 에이블뉴스)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밝혀지면서 경찰청에서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강제입원 의뢰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판단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진선미의원실,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추진공동행동과 함께 <경찰청의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작성관련 긴급집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로 정신장애인 190명에게 긴급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정신병원 입원 경험이 없는, 지금은 지역 사회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체크 요청을 해보았더니 190명 중 57%인 109명이 고위험군으로 42%인 81명이 중위험군으로 나타나 대부분 강제입원 대상자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정신장애인과 범죄에 대해 혐의를 두고 격리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경찰의 끔찍한 의도입니다. 불건강한 이들을 무조건 사회적으로 억압하고 감시, 수용의 정책은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