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대하고 체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건강보험체납자의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신청 기자회견
□ 일시 : 2016 년 7 월 13 일 (수 ) 오전 11 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남부지사 앞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 진행순서
1) 경과보고 : 건강세상네트워크
2) 당사자 발언 1 : 모나미 (결손처분 집단민원신청자 )
3) 당사자 발언 2 : 정수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4) 규탄발언 1 : 백미옥 주빌리은행 활동가
5) 규탄발언 2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6) 규탄발언 3 : 이지윤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7) 기자회견문 낭독
8) 성상철 이사장 면담요청 및 집단민원신청서 접수
[기자회견문 ]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고 의료사각지대와 건강보험체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지난 5 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함께 살던 20 대 쌍둥이 형제가 소득이 끊긴 채 지내오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벌어졌다 . 이들은 각종 세금과 더불어 17 개월분의 건강보험료 70 여 만원을 체납한 채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
이 쌍둥이 형제처럼 현재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6 회 이상 내지 못해 건강보험이 체납된 가구가 약 140 만 가구를 넘었다 . 이들 중 95%가 년 소득이 1000 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소득 및 재산이 없어 생활고로 건강보험이 체납된 세대 또한 전체 체납가구의 67%인 94 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 . 사실상 건강보험체납자의 대부분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 인 것이다 .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은 대부분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체납을 하게 된다 .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가혹하다 . 이들은 아파서 병원을 이용할 때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의료이용을 한다 해도 부당이득금 환수라는 사후조치로 인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
또 , 건강보험체납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악덕 채권추심업자와 다를 바 없다 .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통장압류 , 재산 압류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까지 져야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체납된 보험료를 내라고 비인간적인 독촉과 추심을 진행한다 . 체납보험료가 빚이 되어 되물림되고 , 체납보험료가 채무가 더욱 가중시켜 체납자는 빈곤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국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국민건강보험 ’을 만들어 전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만 사회 ,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빈곤층은 점점 더 많아지고 건강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제도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져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체납가구가 140 만 가구를 넘어섰다 . 사각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 가난하다고 해서 생명과 건강할 권리를 잃어야 하는가 ?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 이상 체납자와 의료사각지대를 방치하여 이들이 절망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이들의 건강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결손처분 집단민원신청은 의료사각지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일시적인 숨통을 트이는 것 뿐임을 공단은 명심해야 한다 .
우리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건강보험체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첫째 ,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부당이득금환수 ’ 등 의료이용 제한을 폐지하라 !
둘째 ,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독촉 ’ ‘압류 ’ ‘연대책임 ’ 등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들을 폐지하라 !
셋째 , 건강보험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