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빈곤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4월 30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빈곤퇴치연구포럼의 대표인 강명순 의원을 중심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 남서울대 이주열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유리공주 원경이 엄마 문희정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의료빈곤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경제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 요즘, 서민들의 고통은 누구보다 더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지리라고 판단하지만 우리주변의 소외된 자들의 빈곤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으며, 그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공적보험제도인 건강보험제도를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빈곤층들이 다양하고 쾌적한 의료서비스를 받기에는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나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빈곤층들의 의료문제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위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영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체납자와 관련하여 발표했다. 신영석 박사의 발표를 보면, 의료안전망 구성은 1차(전 국민 대상인 건강보험), 2차(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3차(최후의 안전망으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우), 기타(질환별, 특성별로 지원되는 9개의 의료지원 사업)가 있다.
의료안전망 관련 문제점은 크게 1차 의료안전망(건강보험), 2차(의료급여), 3차(긴급 의료지원제도), 기타 의료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다.
1)건강보험(1차 의료 안전망)-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대상자는 전국민 확대되었고 보장율도 62.4%에 이르는 등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보장율이 아직 OECD 선진국(약 80%)에 비해 낮아 급여측면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 많다.
2)의료급여(2차 의료안전망)- 1977년 생활보호제도 중 하나로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이래 국민의 약 3.7%에 해당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편성하여 빈곤층 대상 의료보장의 기틀을 세웠다.
그러나 고액 중증질환에 이환될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 등이 과도하여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였다.
3)긴급 의료지원제도(3차 의료안전망)- 2005년부터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긴급의료지원제도가 시행되어 명실공이 외형적으로 제도적 틀을 갖췄지만 예산 때문에 지원금액 및 대상에 한계가 있어 마지막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
대안 및 제안
신영석 박사는 의료안전망 기급 도입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원 대상은 실업, 파산,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소득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가구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본인부담의료비가 일정 기준 초과한 가구이며 지원 방법은 대불하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 후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는 결손 처분 하는 방식이다.
기금 확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조정을 통한 기금 확보, 본인부담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사무국장은 건강보험체납자에게 건강보험 급여정지 제도를 없애는 제안을 내세웠다.
장기 체납자에게는 24개월 분할 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경제적 여건, 주위 환경에 따라 일정 기간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체납자의 현실을 반영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급여관리사협회 민혜숙 회장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형성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빈곤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안 하였는데
이론은 좋으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중에서 신영석 박사가 제안한 부분에서 기금확보에 대한 내용은 내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기금 확보를 건강보험에서 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 이다.
과연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료 안전망 기금은 건강보험에서 기금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성남희 사무국장에 대한 의견은 빈곤층들의 위치에서 적절한 대안책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할 납부는 괜찮지만 체납자의 체납금액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24개월 분할 납부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백만원 체납자와 천만원체납자의 경우 똑같이 24개월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적당하고 볼 수 있겠는가?
결국 체납자들은 분할납부를 포기하고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장기체납으로 이어질 것인데 장기체납으로 가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또한 민혜숙 회장의 의견처럼 의료급여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주장은 옳다고 본다.
질병예방사업을 함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비용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과 가족력 까지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아픈 부분만 해결하기보다는 질병예방부터 하여 사전에 미리 질병을 차단하는 사전적 제도인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부족한 인력과 기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다.
이처럼 이런 자리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홍미숙 _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