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연속기획 [건강은 압류할수 없다]에 보도된 '초등생한테 19번 독촉장' 기사 읽기
2016년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미성년아동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독촉 및 부과 ' 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건강세상네트워크피 해 자 000피진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2. 보건복지부3.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귀중진 정 서진 정 인 건강세상네트워크김정숙서울 종로구 명륜1가 31-1 유성빌딩 401호02-2269-1901~5(010 3420 2450), 팩스: 02 2269 1908피 해 자 000주소삭제피진정인 1.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2. 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장관 정진엽3. 여성가족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장관 강은희진 정 취 지피진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외 2인에게 아동 및 청소년에게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부과 및 독촉을 하여 미성년자의 건강권 및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게 아동 및 청소년에게 건강보험료 및 체납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진 정 원 인1. 당사자의 지위가. 피해자피해자는 2014년 3월 당시 8살이던 피해자는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 폭력에 시달리다가 분리되었고, 석달 뒤인 6월에 아동보호그룹홈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나. 피진정인(1) 피진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와 책임이 있습니다.(2) 피진정인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향상시킬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2) 피진정인 여성가족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향상시킬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다. 진정인진정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체납자의 인권문재를 제기하고,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되어 의료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체납자의 인권침해 및 건강권 개선 활동을 통해 차별적 조치들을 해결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 피진정인의 인권침해1) 침해내용최근 한겨레 21에 보도된 “초등생한테19번 독촉장” (2016,8.1자) 기사에 따르면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독촉함으로써 아직 한글도 서툰 아동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2014년 3월 당시 8살이던 피해자는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 폭력에 시달리다가 분리되었고, 석달 뒤인 6월에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살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4년 7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었지만 올해 5월까지도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을 이야기를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에 대해 해결할 의지 없이 시스템에 따라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본 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문을 보냈으나, 공단 측에서는 법적으로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에서는 생계가 곤란한 미성년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시키거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을 통하여 보험료납부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실제 답변대로 처리하고 있었다면 이번 피해자의 사례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위의 피해자 외에도 그룹홈 등의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다. 이들은 결국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체납자‘라는 딱지가 붙여진 상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지침이 달라 체납독촉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면 체납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이들인데, 성인이 되면서 체납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받는다. 열악한 환경의 아동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서 가진 것 없이 시작하는 청년기에 체납금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을 부양해주지 않았던,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의 체납금까지 부담하기도 한다. 연대납부 의무 조항 때문이다.우리나라가 비준한 UN의 아동인권협약 26조에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령 위의 피해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체납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사회에서 아동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에게 노동을 해서 체납금을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태를 시정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의 설명대로 생계가 곤란한 미성년세대에 대해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시켜야 한다. 더불어 ‘모든’ 아동들이 ‘체납자‘가 되지 않고, 아동인권협약에서 명시한 대로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1)인간의 존엄성 및 아동 ·청소년의 인격권 침해「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놓은「유엔아동권리협약」제26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개의 기관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10세 아동에게 부모의 연대납부의무 부여 및 체납독촉의 책임을 전가시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국가적 방임과 차별, 정신적 폭력 등 헌법과 국제협약에 보장한 아동 ·청소년의 존엄과 인격권을 중대히 침해하였다.(2)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기본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는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사회권 규약)」 제12조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또,「국민건강증진법」제 6조에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위 3개 기관은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 방임, 정신적 폭력, 제도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차단하고 알권리와 건강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2)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1)보호의 의무 위반건강할 권리 역시 당사국에게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사회권규약 제12조)’가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보건복지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연대보증 및 납부독촉을 당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체납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예방 했어야 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전무하여 발생하였기에 그 책임을 게을리 하였다.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14’는 ‘건강은 다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는 식량과 주택, 환경 등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괄’함을 규정한다. 또한 이의 보장을 위해 ‘사회적 또는 기타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역행적인 조치의 허용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 건강보험체납보험료 및 연대납부에 대해 정책적 개입을 방관하고 있거나 극히 잔여적인 지원만을 유지하고 하고 있을 뿐이다.3. 결론피진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개 기관은 건강보험체납으로 인해 미성년자 체납보험료 연대납부 부과 및 독촉으로 인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피해자의 증언 및 아동복지·보호시설에 유사한 처지와 사유의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바 이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하시고 인권침해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관리감독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주체임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 이후 소관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16. 8. 1.진정인 건강세상네트워크국가인권위원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