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입원했다. 일반병실이 없다고 2인실을 배정받았다. 입원수속을 밟는 원무과에서 선택진료와 함께 상급병실료 란에 보호자 싸인을 했다. 하루 상급병실료만 18만원. 일주일 입원하면 상급병실료만 126만원. 입원료와 선택진료비, 검사비, 약값 등을 합하면 내야할 진료비 걱정 때문에 입원 첫날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병실에 올라가자마자 간호사실에 들러 일반병실부터 신청을 했다. 병원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일반병실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해 두었다.
병원에 입원함과 동시에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작 병원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이다.
상급병실?? 그럼, 일반병실은 뭐지? 일반적으로 일반병실은 6인실을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어떤 병원에서는 5인실도 일반병실이다. 일반병실의 기준은 각각의 병원이 정하기 나름이다. 다만, 그 병원의 전체 병실 중 일반병상(Bed)이 50%를 넘어야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만약 A라는 병원에서 일반병상이 48%밖에 없다면, 나머지 52%의 상급병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전 한 국립대학병원에서 일반병상비율을 50%를 채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4인실 병실에 침대 하나씩을 더 들여놓으며 일반병상비율을 50%를 넘긴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은 50%를 넘기지 못했던 몇 년의 기간동안 상급병실료를 불법으로 환자들에게 받아왔다는 것.
상급병실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해진 가격이 없다. 병원이 정하기 나름이어서 서울의 한 병원의 상급병실료 종류는 50여 가지가 넘는다. VIP실, 특실 A·B·C, 신관 1인실, 본관1인실, 2인실 A·B·C 등등. 상급병실 이용료는 일반병실료(건강보험 적용수가) + 상급병실료(병실료차액, 병원에서 정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08년 현재 일반병실료 중 20%, 약 6,300원에 상급병실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2인실 상급병실료가 18만원이라면, 총 상급병실 이용료는 186,300원이 된다.
2005년, 정부는 병실급여 확대를 2007년까지 하겠다며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 환자들은 여전히 일반병실이 없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나날이 높아지기만 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일반병실의 비율이 50%여도 원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니 일반병실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치료적 목적으로 2인실 이상의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