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투명성 및 환자 알 권리 보장 이행실태
여전히 미흡, 관련 법개정 등 제도보완 시급
일시 및 장소 : 2001년 6월 7일 (목) 오전 11시 종로서 기자실
1. 건강연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차수련, 4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임종대, 한신대 교수)는 6월 7일 '환자의 알권리 보장 중 진료비 내역 공개와 병원 경영 투명성 보장' 에 대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57개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개입찰은 공공의료기관 100%, 민간종합병원 18.8%로 실행에 있어 커다란 차이보였고, 의약품 심의위원회,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외부 공익위원 참가하는 병원 한곳도 없었으며, 의료법인 이사회에 외부 공익인사 참여 26.3%,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 3월부터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가격표 외래 및 입원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약속을 이행하는 병원은 한곳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3. 이번 조사는 지난 99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노동단체사이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병원 경영 투명성 보장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 에 포함된 합의내용과 2000년 건강보험재정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국 병원들의 실천률을 점검하는 동시에 이후 미흡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최근 부당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임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하여도 확인된 바 있다. 수가의 적정성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객관화된 경영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99년 11월 약가인하 및 수가인상의 전제로 합의되었던 병원경영투명성과 환자 알 권리 확보 방안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마저도 합의사항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결국 국민이 도맡게 된 현재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토대로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활동해온 건강연대는 '병원 경영 투명성 보장과 환자의 알권리 보장'의 정착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 노동, 농민, 시민운동과 결합하여 개선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6. 병원에서의 조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건강보험 파탄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대부분이 병원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의료비리 척결 운동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 실천이라는 취지하에, 2001년 임단협 노ㆍ사 교섭 요구안에 '의료비리 척결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과 실천' '공개입찰 실시' '의약품심의위원회 및 의료기기 선정위원회에 외부 공익인사 참여' ' 경영 및 자료 공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공개 및 비급여 항목 부착' 등 환자 알권리 내용을 가지고 노사 교섭에 들어가 있으며, 2001년 임단협 교섭에 주요한 요구로 상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와 환자 권리 확보' '올바른 의료개혁'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병원협회에 산별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또한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정부대책발표에 대해 노동,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보험재정 안정화와 공적의료보험제도가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와 환자 권리 확보'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의료비리 척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월 13일을 기점으로 서울대, 충북대, 경희대, 이대 등 전국의 대형병원들이 일제히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7. 참여연대는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와 환자 권리 확보' 실현을 위하여 지난 99년 10월 15일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간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지난 합의 과정에서 미흡한 내용들을 법적으로 보완하고, 이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법개정 청원과 더불어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실천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8. 병원경영투명성과 환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는 이미 99년 10월 합의를 통해 확인된 의약품·의료기 등의 공개입찰제도 도입, 의료기기 및 의약품 선정위원회 구성,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참여 배제 및 공익이사제도 도입, 병원회계준칙 개정,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이다. 이와 더불어 처방전 미교부 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처벌강화,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각종 복지부령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9. 환자 알 권리의 보장은 의약분업의 안정적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대목이며, 병원경영의 투명성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이를 위한 수가의 적정성 검토의 토양이다. 따라서 병원 경영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제대로된 병원의 경영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가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현행 수가체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별첨 1. 실태조사 결과 요약
별첨 2. 실태조사 결과 전문
별첨 3. 제도개선 과제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