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즉각 재구성하라!
수급자의 입장을 대변할 공익대표를 완전 배제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사항(혈액투석 및 정신질환 외래수가 정액제 전환 등)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안(연간 진료일수 356일 제한, 급여일수 연장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개정 의료급여법에 의해 10월부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위원회의 심의없이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시행한 데 대해 경력히 항의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늦게라도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급여범위 등을 심의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 발표를 접하고 다시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자, 의·약계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다.
우선, 공익대표 위원으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를 선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정부의 정책을 위해 정책을 연구 생산하는 기관으로써, 공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에 의료공급자로써 의·약계 2인을 선정하면서 수급자를 대표하는 인사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법규정과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은 그 동안 의료급여제도 운영이 보건복지부 담당관료 소수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비민주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수급자의 이해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공익대표와 전문가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의료급여법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전문가 3인과 공익대표 2인(시민단체 추천)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설득력이 없는 무모한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의료이용 낭비로 진단하며, 급여 축소와 본인부담금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의료이용 장벽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익대표를 배제한 채 정부 측 인사 다수로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기존 구성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급여를 대폭 축소하고,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난한 이들의 의료보장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1월 2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타, 기독청년의료인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연대,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및 평화의집,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