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
- 내년 4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예산 914억 원으로 확정 –
-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 저버린 충격적 수준의 예산, 돌봄좌절법 될 것 -
2026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자신의 의지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예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첫해에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777억 원으로 사업 추진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돌봄의 성공을 기원하는 우리 단체들은 1,355억 원을 증액해 2,132억 원을 책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예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995억 원이 증액된 1,771억 원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겼다. 그런데 확정된 돌봄 예산은 단 137억 원이 증액된 914억 원이다.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당선 후, 이재명 정부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123개 국정과제의 하나(과제 78번)로 채택했다.
더욱이 새 정부와 여당은 노인과 장애인이 ‘현대판 고려장’을 당하는 비참한 처지를 개선하고 그 가족의 과다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통합돌봄 체계의 기초를 다져가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예산이 그 화려한 약속과 막중한 책임에 상응하는 것인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절박한 삶에서,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에서 지역사회돌봄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인가?
돌봄 첫해 혼란과 좌절의 아우성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가?
정부는 당초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를 예산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 9천만 원(국고 기준)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법이 시행되는 첫해에 20%의 지자체를 제외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고, 사업비는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수행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만의 시범사업에 지자체당 5.4억 원씩 국고를 지원했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모든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자체당 9억 원씩(노인 5.4억, 장애인 3.6억)을 배정하여 총 769억 원을 증액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업비는 겨우 91억 원(529억→620억)을 증액하고,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결정했다. 결국 지자체당 사업비(국고기준)는 평균 2억 9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줄어드는 꼴이 되었다. 이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사업을 모두 진행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