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하고, 불평등한 부과 체계를 전면 개혁하라
정부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또다시 방기하려 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헌법 제34조)를 외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이미 예견된 미래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수의 전문 기관이 수년 내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고갈을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 해결의 핵심인 '국가 책임 확대'는 회피한 채,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의 고통을 전가하고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 계산하는 꼼수로 법정 지원율(예상 수입의 20% 상당)을 지키는 것을 지키지 않아왔다. 그 결과 누적된 미지급금은 30조 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다. 현 정부 역시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며 국고 지원 확대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의 불평등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수백억 원을 버는 부유층은 '보험료 상한선'이라는 특혜 아래 소득 대비 극히 일부의 보험료만 낸다. 반면,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은 소득의 마지막 한 푼까지 정직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OECD 다수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노동자보다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기업주와 노동자가 50:50으로 부담하는 현행 제도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부유층과 기업은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고의 의료를 보장받고, 평범한 서민들은 현재와 미래 모두 과중한 부담과 축소된 보장 속에서 고통받게 되는 '계급의 문제'이자 '빈부 격차'의 문제다.
정부는 재정이 없다 말하면서도, 의료 AI 개발, 바이오헬스 R&D,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민간 기업 제공 등 '의료 산업화·영리화' 예산은 아낌없이 증액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보다 소수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는 이제 그 부끄러운 타이틀을 벗어야 하지 않을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시혜가 아닌 국가의 법적, 헌법적 의무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편법과 꼼수를 중단하고, 누적된 국고지원 미지급금 30조 원을 즉각 지급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예상 수입'이 아닌 '당해 연도 총수입'을 기준으로 지원 비율을 명시하는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라.
하나, 부자들의 특혜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즉각 폐지하고, 기업주 부담을 확대하는 등 불평등한 부과 체계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일차의료 및 지역완결의료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고 지원 확대를 시행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정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1월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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