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양성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지 1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둔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양성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희망을 품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 배제, 낙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공백상황, 방역조치,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이 백신 만능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됩니다. 4. 이에 우리 코로나19 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은 다음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입각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집행과 실행 그리고 향후 인권적 원칙과 가치에 대한 사회 전체의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붙임: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대한 인권적 원칙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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