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면담요청 공개서한]
코로나19극복을위한‘트립스협정유예안’ 지지촉구
1. 코로나19 팬데믹을극복하려면국경을초월한협력이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전지구적차원의기술과지식의공유가필수적입니다.
2.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제73차 총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위해국경을넘어협력해야한다”며“개발된백신과치료제는인류를 위한공공재로서전세계에공평하게보급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
3. 이후WHO는지적재산과노하우를공유함으로써백신과의약품의신속하고 광범위한생산을가능하게할‘코로나기술접근풀(C-TAP)’을출범했습니다. 11월 6일 현재 40개 국가가 지지를 표명했으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있습니다.
4. 팬데믹상황에서제약산업은평소와다름없는영업전략을취해왔습니다. WHO가출범한‘코로나기술접근풀(C-TAP)’을거부하고,지속적으로비공개 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는중입니다. 이러한비공개영업전략은과도한약가 산정과 폭리로 이어지며, 능력 있는 제조업체의 생산을 저해하고, 필수 의료제품의 개발, 생산, 수입, 수출에서 자유로운 협력관계의 형성을 방해합니다.
5. 지난 10월 15일과 16일(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이사회(TRIPS Council meeting)에서인도와남아프리카정부는‘코로나예방, 억제, 치료를위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의특정조항 유예안’(이하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제안했습니다.
6. 트립스 협정에는 이미 접근성 촉진을 위한 유연성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WTO 회원국은 이들 조항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 강제실시는 ‘제품별로’, ‘국가별로’ 이뤄지는 데반해, 팬데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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