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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자료] 적십자사, 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문제없나?2019-10-11 00:00

[보도자료]




적십자사헌혈자 혈액정보관리 문제없나?


3자 제공에 대한 미고지와 법적 근거 불명확한 영구보존 -




지난 1월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와 SKT는 헌혈률 향상을 위해 스마트 헌혈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적십자사는 혈액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한 건강정보를 외부 플랫폼에 집적하여 온라인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헌혈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이다그런데올해 3월 싱가포르에서는 헌혈자의 개인 및 건강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호주 적십자사에서 55만 헌혈자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헌혈자 혈액정보는 건강정보인 만큼 매우 민감하며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해야 한다혈액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8월과 9월 적십자사의 헌혈자 혈액정보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주요 내용은 혈액정보관리의 범위와 내용동의서 양식 그리고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것이었다적십자사는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혈액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다헌혈자로부터 받는 동의 사항은 헌혈기록카드 동의서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전자문진과 헌혈시 서면의 형태로 받고 있다그러나헌혈자 동의 항목과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유지하고 있어 헌혈자에게 오해 및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으며헌혈자 혈액정보 보존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하다.




 


현재 적십자사가 사용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헌혈자 동의 항목이 없으며헌혈자의 동의없이 이십 여 곳에 헌혈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적십자사의 답변대로 적십자사가 적법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헌혈자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3자 제공에 대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그런데 적십자사는 2019년도에 질병관리본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기관에 헌혈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이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지하지는 않았다뿐만 아니라 수혈목적으로 헌혈된 혈액을 의학적 연구 및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활용 부분에 이르기까지 활용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헌혈자 정보관리에 있어 적십자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두고 있다이에 근거한 ‘2019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살펴보면헌혈자 정보의 보존기간이 10년이 아닌 영구로 적시되어 있다적십자사는 영구보존에 대한 근거로 앞서 말한 혈액관리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가 아닌 혈액관리법 제10조를 말하고 있는데, 10조에는 보존대상이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영구보존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에 대한 추가질의에 적십자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다고 말을 번복했다공공기록물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를 의미한다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려면 혈액정보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이나 공중보건을 위한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해야 한다그런데 적십자사는 영구보존의 필요성을 과거혈액검사결과 및 헌혈경력채혈금지대상자 여부 확인 등 원활한 혈액관리업무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적십자사의 답변은 헌혈자 개인의 혈액정보를 공공기록물로 지정하여 영구보존해야 하는 이유로는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적십자사는 혈액관리업무기록 이외에 별도로 보존하고 있는 정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영구 보존에 있어서는 혈액관리법이 아닌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보존기록물과 영구보존 기록물이 다른 것인가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집적하고 있는 헌혈자의 정보는 1천 7백만 건이 넘는다그 동안 적십자사는 이들 헌혈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혈액정보의 영구보존에 대해서는 동의 조차 받지 않았다혈액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로써 헌혈자의 질병유무 및 건강상태에 대한 기록이다이러한 정보기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적십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하며엄격한 관리 및 보호지침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민감하게 수행되어야 한다현재의 혈액정보관리는 미흡한 동의서 내용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혈액정보관리의 허점이 여실히 보인다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는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0월 11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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