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2019-05-31 00:00

* 본 보도자료 성명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름으로 5.31일자로 발표되었습니다.


 


 



<
성 명>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리인 역할 망각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라-


-재정균형성에 입각한 환산지수본연의 수가조정 원칙 준수하라-


-왜곡된 수가 책정방식(원가+α)철회하고, 국민부담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결정 하라-


 


2020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결정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간의 협상이 진행 중 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531)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8.134억 원), 2018(8,234억 원), 2019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하는 9,758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작년의 2019년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건보공단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수가인상 원칙(원가+@)을 제시하여 시민사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원가의 객관성 결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으로 인한 공급자 보상 증가분(공급자 보상의 약 80% 차지), 재정중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적정수가 개념을 건보공단이 확산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국민부담도 가중되어 2019년 보험료 인상률은 수가인상분이 반영된 가운데 3.49% 인상되었다.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 중 공급자 수가결정과 직결된 행위료(기본진료+진료행위) 비중은 약 70%에 육박하여 전체 급여비 증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행위료의 증가 추이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심평원 발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에 그쳤으나 행위료 증가율은 이 보다 높은 8.2%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최근 5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에 더욱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료 수입은 전년 대비 무려 26.6% 증가하였고, 병원 및 종합병원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의과의원도 10%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의료기관들의 행위료 증가가 재정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급여비 증가에 있어 가격상승 효과(P)가 수량증가 효과(Q)를 압도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을 예로 들면 전제 급여비 증가율 7.7% 중 수량증가(내원일수)1.2%에 그친 반면, 가격증가(내원일당급여비)는 무려 6.5%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2.6%인 것과 비교하면 2.5배 높은 수치로 가격상승이 매우 과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격상승이 급여비 증가의 절대적 기여요인임을 알 수 있고,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이래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다. 또한, 현재 급여비의 70%가 행위료 수입임을 감안하면 수가인상 즉, 상대가치점수 인상과 환산지수 인상 효과가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환산지수의 누적 인상률만 보아도 200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8년은 123.9로 동일기간 소비자물가지수 누적 인상률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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