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환자인권과 근무자 안전을 침해하는 보라매 병원 폐쇄병동
(행려자병동) 운영에 대해 즉시 자체감사에 나서라.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 8(목)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이 전인간호병동(이하 행여 병동)을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를 알려온 보라매병원 입원환자에 따르면 ‘보라매병원이 행려자 병동을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입원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폐쇄병동 근무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보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보라매 병원이 행려자 병동을 폐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보라매병원의 폐쇄병동 운영은 같은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등이 행려자 병동을 개방형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라매병원은 2012년 6월까지는 행려자 병동에 직접 고용한 ‘보호사’(안전요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해왔으나 그 이후부터는 보호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폐쇄병동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의 입,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병동 운영은 그 자체로 환자인권 침해소지가 있고, 폐쇄병동 운영은 간호근무자의 안전에도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반인권적인 보라매병원의 폐쇄병동 운영에 대해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병원이 환자의 인권과 근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만약 서울시가 즉각 자체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직접 시민권리 구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사청구제도’란 서울시가「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관할하는 공공(의료)기관이나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나 50인 이상의 시민이 직접 해당기관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8월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