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
|
일자
|
:
|
2017. 06. 30.
|
○
|
기관명
|
:
|
건강세상네트워크 (T. 02-2269-1901)
|
○
|
담 당
|
:
|
김재천 (환자권리사업단)
|
ㅇ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월 27일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정하기 위해 「의료법」제45조의2에 의거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진단서 등 30항목의 상한금액을 책정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ㅇ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제증명수수료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는 제정취지를 밝혔습니다.
ㅇ 제증명수수료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자율결정에 따라 책정되어 왔기에‘수수료 적정성’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인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았고 또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제증명수수료 책정을 두고 병원들이‘서류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은 타당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표준화된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이며, 나아가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에 우리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Ⅱ
|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대한 의견
|
□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생략)
ㅇ‘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적용함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