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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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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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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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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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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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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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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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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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010-8238-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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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에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정부의 글로법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16.7.7)를 근거로 보건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평가기준 관련규정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시행(‘16.10.24)시 2017년 6월 30일 시행키로 했던 세부기준을 신설”을 하기 위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이하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개정(안)」)등을 사전예고 했습니다.
3. 이에 우리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사전예고한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의 일부내용이 환자와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개정안이 아니라 제약기업의 이윤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이용하려는 조항으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의약품 무상공급은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이며 약사법에도 위배된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서를 2017년 6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4. 붙임과 같이 ‘반대의견서’ 첨부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등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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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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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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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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