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견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임]
□ 개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관련(150일에서 100일로 변경)
- 개정이유를 보면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이 목적이라고 하였음.
- 해당 기술에 있어 ‘유망 의료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정 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 실제로 ‘조속한 시장진입’이 요구되는 의료기술이 있다면,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요한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급여 결정기간 의 단축은 의료기술이 담보해야할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임.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한(기존 급여결정기간에서 2/3로 감소)내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급여적정성 판단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것임
-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정책집행 과정에서 담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민주성도 고려되지 않은 것임. 의료기기 업계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책 입안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함.
○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관련
- 건강보험의 공적재원을 통한 임상연구 지원은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 으로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지 않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보험료 기여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에 있음. 민간 제약기업의 임상연구 등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 또한, ‘통상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움. 사실상 제약 산업 특혜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로 판단됨.
- 한편, 이 같은 입법예고는 요양급여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도 있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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