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보도자료]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2016-10-31 00:00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대상 공익감사 청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8일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 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였다.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운영행태(응급의료거부, 부당한 환자 전원, 당직근무 불이행 등)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지원을 위해 막대한 공적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부적절한 전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 같은 행태는 의료기관이 공적재원을 임의로 사유화 하면서 변칙 운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아사망 이후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내용 및 조치사항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10. 20일). 주요내용은 전북대학교 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이나, 다만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을지대학교 병원은 당시 여건(예정된 응급수술 이송 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를 유예하며, 병원의 자체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처분은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에 대한 구제요건(일정기간 병원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 등)을 명시하면서 재지정을 인정하는 조항은 근거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관련병원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의료인에 대한 과실여부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0.20일)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 될 경우” 라는 예외적인 단서를 달면서 법령에 근거한 처분 결정을 유보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의 개입 없는 응급의료제공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법률에서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면, 응급·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 처분 결정의 인과관계 성립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일차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처분을 유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시 언급 하지만 이번 소아환자 사망은 그동안 제기된 응급의료기관(외상센터 등)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응급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주범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징벌 수위를 높여야 했다. 위법을 자행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과 의료인 자격 박탈을 단행했어야 했다. 10여 곳을 넘는 의료기관 중 그 어떤 곳도 응급환자 1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미, 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착수하라.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16년 10월 3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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