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강권 시민운동단체입니다.
2003년 4월, ‘건강은 모든 이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건강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경제적 능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나 학벌에 따라 건강할 권리, 보건의료를 이용할 권리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차별을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윤보다 건강’이 우선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이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한 세상을 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빈민·노인·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이 사회를 살아가는 소수자의 건강권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위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진 작은 힘들을 모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세상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우리는 시민과 환자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건강 및 보건 의료와 관련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노인, 빈민, 장애인, 소외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설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회원의 자발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시민단체가 될 것입니다.

출범선언문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는 인권으로서의 건강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건의료의 주인은 시민과 환자,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힘없는 시민, 권리를 빼앗긴 환자였다. 모두가 시민과 환자를 위한 의료라고 했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건강한 환경이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늘 주인된 자리로 돌아가고자 선언한다. 우리를 배제했던 모든 구조를 걷어내고, 시민과 환자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창조해 나갈 주체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 의료를 이용할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차별과 배제에 맞설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빈민·노인·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자의 건강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뜨거운 연대를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과 환자의 목소리로 당당히 참여할 것이다. 보건의료제도를 결정하는 모든 구조에 이윤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제도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든 정책에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환자의 네트워크를 꿈꾼다. 돈이 없어도 의료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인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생활의 모든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든 힘을 모아 커다랗고 튼튼한 연대의 망을 만들어 갈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모든 시민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건강세상네트워크 의 출범을 알린다.

시민의 힘으로 건강권을 실현하자!

2003년 4월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총회 참가자 일동

2003
04.26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 총회
11.12
신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05.14
의료이용시 환자알권리 보장을 위한 10대 행동요령 발표
09.2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방안 토론회 개최
2004
01.27
환자단체와 함께 이레사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확대 요구
01.29
적십자사 혈액원 안전관리 문제제기, 정부 혈액관리 대책 수립 촉구
05.19
원폭2세 환우 건강검진 요구 및 대책 촉구 활동
06.22
김건식 회원 선택진료비 반환 소송 및 폐지 활동
2005
03.17
3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요양보장연대회의 결성
08.30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로 국회내 입법 발의
12.15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내 입법 발의
11.25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법인 설립 허가
06.15
'암부터 무상의료', 3대 비급여 해결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촉구 활동
2006
04.05
올바른 장기용야보장제도를 위한 시민활동가학교
06.15
한·미FTA와 보건의료 기획강좌, 한·미FTA 반대 환자단체 활동 연대
07.25
의료급여 수급자 차별사례 조사 결과 발표
11.29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운동
12.14
이레사, 혈압강하제 약가 인하 조정신청 결과 이레사 약가 인하 관철
2007
03.20
진료비 바로알기 운동본부 활동
04.17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 결성, 수급자 의료이용 싵태 조사 등
11.07
의료연대회의 대선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환자권리 분야 공약 제시
12.26
5년간 활동을 담은[대한민국병원사용설명서] 출간
2008
11.19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추진 운동
05.26
제1회 환자권리 주간 행사 "환자, '권리'를 말하다"
07.02
치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 운동
07.31
의료민영화 반대 활동 : 영리병원 반대, 보험입법 개정안 반대
2009
11.04
건강보험료 체납자 집단 결손 처분 민원 신청 운동
12.23
의료사고피해자 구제법 입법 활동
06.2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연대 활동
08.26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 건강보험 이용안내 책자 발간
2011
09.29
Health Watch(웹진) 발간: 건강정책, 쟁점 및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08.25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11.3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대책 촉구 운동
11.22
한·미 FTA 비준저지, 의료민영화(영리병원도입)저지 운동
2010
06.29
전국민주치의제도 입법 제안
12.16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03.24
병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운동
07.14
건강보험 대개혁, '100만원의 기적' 연대활동
2012
06.21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통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요구
08.13
응급의료 법적 기준 미달 의료기관 공개
11.22
동자동 쪽방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10.13
시민참여 보건의료정책제안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2013
11.20
의료기관 CCTV 운영 및 오남용 실태조사
06.25
서울시 환자권리옴브즈만 사업 전개
08.05
카프병원 정상화 및 시민대책위 활동
12.13
건강권에 관한 서울 시민회의 전개
2014
07.28
요양병원 권익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05.28
장성효사랑병원 화재참사 진상규명 활동
07.22
산재급여 화상약제 가격 적정성 문제 대응
2015
02.04
의료상업화 시민고발 프로젝트
03.24
'노숙인의료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슈페이퍼 발간
05.12
강제근로능력평가로 인한 故최인기 님 민원사건 대응
07.28
약제급여 평가위원 제약사 로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10.14
요양병원 제도개선 대책위원회 연대 활동
2016
10.25
'건강권 시민의회' 지역 활동(성북구·중랑구)
02.24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보험료 지원 및 제도개선 활동
12.15
응급의료(소아 외상환자 사망) 진료거부 등 감사원 감사청구
11.23
북한이탈주민/이주민 대상 건강정보문해력 조사
2017
02.23
건강보험체납자 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12.11
질병 낙인에 대한 언론 보도행태 실태조사 및 인권개선사업
11.23
개헌 헌법에 건강권 새겨넣자’ 건강권 피해사례 국회증언대회
2018
05.24
613 지방선거 대응(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후보자 보건의료공약 및 정책비전 질의)
04.12
전북대 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 따른 대응 활동
2019
05.08
대한적십자사 면역 장비 시스템 및 혈액백 입찰담합 의혹 관련 검찰 고발 및 공정위 고발
09.19
임상시험 운영실태조사 및 보도자료기획(임상시험 관리체계 부실 및 시험참여자 권리보호 활동)
11.12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제도개선활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인권위 진정서 제출, 체납자 상담)
2020
07.28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권단체 등 공동사업)
12.16
인권중심 코로나19 시민백서(시민건강연구소 공동사업)
12.20
서울시 시민사회 코로나19 대응사례 기록을 위한 수집 및 분석
2021
09.08
코로나19 정부 대응평가 간담회 및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토론회
11.25
의약품접근권 운동사 기록 및 운동연대조직
11.18
환자권리주간 토론회 <고가 희귀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 간병전쟁 현주소> 진행
11.18
차별없는 공공병원 만들기 시민사회 연대조직
10.15
건강인문학 모임 진행

정관

(2026년 3월 현재)

2003. 04. 26 (제정)
2004. 03. 27 (1차 개정)
2006. 02. 22 (2차 개정)
2008. 02. 23 (3차 개정)
2010. 02. 06 (4차 개정)
2011. 02. 25 (5차 개정)
2012. 02. 23 (6차 개정)
2013. 02. 26 (7차 개정)
2017. 02. 24 (8차 개정)
2020. 05. 29 (9차 개정)
2022. 02. 25 (10차 개정)
2026. 02. 27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우리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Health Rights Network)’라 칭한다. 약칭 ‘건세’라 한다.

  제2조【목적】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한 세상을 지향하는 시민과 환자의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추구하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통하여 ‘권리로서의 건강’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섬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 방법을 제공하는 사업
      2. 건강과 보건의료에 관심을 갖는 시민 및 단체를 조직하고 연대하는 사업
      3.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부 및 공공/민간기관이 수행하는 보건의료 활동의 모니터링과 감시
      4. 보건의료 및 건강과 관련한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연구 사업
      5.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
      6. 회원 활동 조직 및 지방 조직 구성 등 조직사업
      7. 올바른 의료정보와 환자의 권리를 시민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사업
      8. 시민과 환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론형성 및 홍보사업
      9. 위 각 호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정 사업
      10. 기타 사업

  제4조【사무소와 지부】건강세상네트워크의 사무실은 서울시에 두고, 국내 및 국외 각 지역에 지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회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건강세상네트워크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회비를 1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9조【지위 및 구성】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구성원은 모든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된다.
      ③ 총회는 최소 7일 이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제11조【권한 및 의결】
      ① 총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의 위촉 및 선출
          4. 감사 선출
          5.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12조【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기구이다.

  제13조【구성】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촉 또는 선출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대표, 집행기구의 장 및 지부 또는 산하기구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임기】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정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으로도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집행부서장 승인
      2. 분기별 세부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검토 및 의결
      3. 지부 승인
      4. 집행부서 승인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산하 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표 선출과 관련한 집행 사항
      7.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결원】운영위원은 결원 시, 보궐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절 임원
  제19조【임원의 구성】본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 3인 이하
      2. 감사 2명

  제20조【대표】
      ① 대표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3인 이하로 한다.
      ③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표 결원 시 보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선출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다.
      ⑤ 대표 후보자는 최소 선거 8일 전에 운영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최소 선거 7일 전에 총회 공고와 함께 후보자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 대표 후보자 등록절차와 입후보자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제21조【감사】
      ①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의 결원 시, 보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선출은 임시 총회 또는 총회에서 한다.

제22조【고문】
      ① 조직의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지도를 받기 위해 덕망을 갖춘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제23조【자문위원】
      ① 주요사업과 정책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대표가 위촉한다.

  제4절 집행기구
  제24조【설치 및 구성】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단 등 집행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집행부서장】집행부서의 장은 집행부서 내부 회의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제26조【참여간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부서장은 대표의 동의를 받아 참여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절 산하기구
  제27조【정의】산하기구라 함은 단체의 각종 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기타 조직을 말한다.
  제28조【조직 및 운영】산하기구의 조직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관련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29조【회계연도】건강세상네트워크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년도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감사를 받고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포함한 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3월 31까지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우리단체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2조【준용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3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8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0년 2월 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2월 2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5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6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오시는 길

(04507)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103길 35, 3층

교통편

서울역(1호선)에서 오는 방법

  1. 서울역 1호선 2번 출구에서 도보로 이동하는 방법(10분 소요)
  2. 서울역파출소 옆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2층 [서울로7017] 진입
  3. 엘리베이터 내려서 오른편으로 100m 직진하다가 오른쪽 충정로역 방향으로 난 길따라 50m 직진
  4. 계단 내려와서 50m 직진 오른편 약현떡집을 끼고 우회전 하면 바로 이조칼국수가 보임
  5. 이조칼국수 건물 3층

충정로역(2호선)에서 오는 방법

  1. 충정로역 2호선 5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로 이동 (10분 소요)
  2. 5번 출구방향 300m 직진하다 중림파출소 지나서 오른편에 GS25보임
  3. GS25의 왼편에 실로암 주차장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이조칼국수가 보임
  4. 이조칼국수 건물 3층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