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층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촉구 / 데일리메디 10.1.27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26일 기자회견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빈곤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26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결손 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건강보험 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는 "현 정부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이들에게 병원 이용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 거래를 중지하는 등 빈곤층의 삶을 옥죄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712만 가구 중 200만 가구가 건강보험이 체납된 상태인데 체납 가구 200만 가구 중 89%는 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생계형 체납 세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빈곤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빈곤층 건강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권리로서 결손 처분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건강권 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해 건강보험 체납자 집단 민원 실천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 200만 가구 건보료 체납 탕감하라” / 헬스코리아뉴스 10.1.26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빈곤층의 건강보험료를 탕감해야 한다는 집단민원이 신청된다. 가난한사람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건강위원회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26일 11시,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의료 사각지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712만 가구 중 200만 가구가 건강보험이 체납된 상태이며 체납가구 200만 가구 중 89%는 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생계형 체납세대”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병원이용이 제한되며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통장거래가 중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 "정부가 고리대금업자처럼 빈곤층 옥죄고 있다" / 프레시안 10.1.26
시민단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액 결손 처분 촉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건강보험 생계형 체납 가구가 200만 세대에 육박했다. 이 중 89퍼센트는 연 소득 500만 원 미만인 빈곤층이다. 빈곤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중단 위기에 놓여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26일 서울 공덕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결손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이용 제한으로 빈곤층 건강 더 악화된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현 정부는 경제 위기가 회복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병원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또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고리대금업자처럼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 거래를 중지하는 등 빈곤층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병원 이용 제한으로 빈곤층의 건강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은 병이 있어도 제때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는 권리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납 결손 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는 "공단은 빈곤층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보험 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체납자 탕감에 대한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돼 체납자 일부만 탕감해주는 '생색내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권리로서 결손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확대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 체납 결손 처분 이뤄져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총 712만 세대 중 약 199만 가구가 체납자다. 전체 지역 가입자의 28퍼센트가 체납 세대인 것. 이 중 연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세대가 178만 세대로 전체 체납 가구의 8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체납 세대 결손 처분은 2009년 4월 현재 2만600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05년(전체 결손 처분 건 수 : 88만 건), 2006년(23만 건), 2007년(15만 건), 2008년(78만 건)의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매운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 내 안전 장치로 만들어진 결손 처분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건강보험 급여 제한 세대는 2009년 4월 기준으로 110만5000세대. 총 217만2000명이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상황이다. 결손 처분 2만6000건은 110만5000세대와 비교했을 시 2.4퍼센트에 불과한 수치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대부분 빈곤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보험료 6번을 체납하면 건강보험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결국 빈곤층은 병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체납 결손 처분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시민단체, 건보료 체납자 집단민원신청 전개 / 메디파나뉴스 10.1.26
"빈곤층 생계문제 해결위한 체납 탕감 이뤄져야" 주장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체납문제 개선을 위한 집단민원신청운동을 전개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이하 보장연대)는 26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보장연대는 "현재 200만 가구에 이르는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병원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재산 가압류 등 빈곤층의 삶을 옥죄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체납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장연대는 "빈곤층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단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적용돼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장연대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권리로서 결손처분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장연대는 건강보험 체납자 집단민원신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체납문제 개선과 의료급여 확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체납, '탕감 VS 형평성' 의견 팽팽 / 메디컬투데이 10.1.26
시민단체, 건보공단서 '대책마련' 기자회견 개최
시민단체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탕감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건보공단 앞에서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결손처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신청의 일환으로써 열리는 이 기자회견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결손처분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으로 나뉘는데 시효결손은 납입기한이 경과해 납입의무가 소멸된 것을 뜻한다.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거나 납입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재산이 압류됐을 때 납입의무가 소멸된 것을 말하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요구하는 결손처분은 불납결손에 해당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사결과 건강보험체납가구는 현재 200만을 넘기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납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150만에 이르고 있다. 이들 가구 중 90% 이상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런 대책없이 소득이 없는 빈곤가구에게 계속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건강세상네트워크 성남희 팀장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구 중 80%가 1만원에서 2만원을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이며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혜택을 받은 금액을 부당이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 팀장은 "정부가 체납자들이 내지 못한 보험료를 탕감하고 의료급여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생계형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채 건보공단에게 다시 보험료 징수를 받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이미 생활보호대상자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걸 요구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했더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병원 이용실적이 있으면 해당 체납자에게 통보해 두 달의 기한을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여기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돼 지금 지원을 받는 소외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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