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09. 07. 15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1층 기자회견장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1. 15일(수) 오전11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안 제출 기자회견이 국회본청 1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국민청원안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6개 시민사회, 환자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소속 대표자들과 입법청원에 서명한 국민 100명의 명단이 함께 제출된다.
2.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의 증가와 심각한 사회문제로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분쟁 시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보상 등에 대한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자력구제에 의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그동안 관련 법 제정 논의는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 왔다. 하지만 1989년 의료단체의 입법요구를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과 관련된 많은 시도와 의견이 있었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17대 국회에 와서야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당시 관련한 3개 법안의 장단점을 보완한 수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어렵게 통과하였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에 의해 소위에 다시 회부되었고 우여곡절의 상황을 반복하다 결국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불운을 겪었다.
4.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행위와 관련한 국민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히 구제하는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을 신속 정확히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며 이의 전제와 핵심이 바로 입증책임전환이다.
5. 환자들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의 전 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의료관련 전문지식 없이 증거자료(진료기록 등)를 의료기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과실 및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전문가인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정보의 격차 속에서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대 민법에서도 특수한 영역에서 가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6. 이에 시민연대는 국회가 그동안 입증책임,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환자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지 못해 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당사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입증책임전환,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규정, 설명의 의무 법정화,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 배제, 임의조정전치주의 채택’ 등을 담아 국민청원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7. 국민청원안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입장에서 법을 만들었으며 법명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으로 명명함. 2) 입증책임전환,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함 - 무과실보상은 과실책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기 때문에 배제함. 3) 순수한 의미에서의 약화사고에 대하여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법리 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설명의무를 법정화 함 5) 진료기록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가 하도록 함 6)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에서 감정의 편파성 때문에 보건의료인은 배제함 7) 조정결정에 대하여 보험사업자나 공제조합은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함 8)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이나 조정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9)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종합보험의 임의화함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10) 약해기금을 구축하여 제약사, 수입약품사 등이 약화사고에 대비한 기금을 출연 하도록 함.
8. 국민청원안은 민주당 박은수의원이 대표 소개하며, 18대 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제정 논의에 이미 발의된 두 개 법안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18대 국회에서의 법제정의 방향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법적,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인 환자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법제정을 간곡히 촉구한다.
2009. 7. 14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암시민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한국건강연대, 한국기스트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