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개정헌법에 건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
건강이 인권이라는 관점은 낯설다. 기존 헌법에 규정된 건강 관련 조항도 애매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오늘 시민들의 이야기처럼 건강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켜나가기 어렵다. 보건의료 서비스의 보장만으로 불충분하다. 우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국제인권규약들에 기초하여 제 10차 개정헌법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1. 헌법 전문(前文)에 기본원리로서 ‘생명과 건강 존중의 원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건강권은 별도의 독립 조항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제OO조
① [건강에 대한 권리성, 보편적·비차별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성별, 연령, 지역, 고용 형태, 장애, 성적 정체성과 지향,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②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제도․정책․서비스의 기획과 실행에서 제1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소극적 건강권] 국가는 제3자의 건강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적극적 건강권, 공공의료 확충] 국가는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정책·서비스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수준의 공공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서비스의 기획, 실행, 평가 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건강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여타 기본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권, 환경권, 주거권 등의 강화가 중요하다.
2017년 11월 28일건강권시민증언대회참가자일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빠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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