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행동을 제안합니다!!
건강보험체납 결손처분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제안합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는 약 200만 가구에 이르며, 200만 가구 중 95%는 가구별 년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어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실상 이들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체납료를 결손처분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도 심사하지만 민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부족과 결손처분의 기준이 너무 높아 결손처분 혜택을 받은 빈곤층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05년과 2008년 건강보험체납금 결손처분이 대거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체납료 결손처분 기준이 정부의 의지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동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빈곤층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채납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빈곤층의 체납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응들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빈곤층 건강보험료 채납에 대한 집단민원신청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행동에 시민사회운동단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집단민원 신청마감 : 3월 19일(금)
집단민원 신청접수 : 3월 23일(화)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광진주민네트워크, 건강세상네트워크, 동자동사랑방, 대구인권운동연대,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진보신당건강위원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