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지불한 상급병실료(1,2인실)에 관한 민원과 사례를 모집합니다.
환우 여러분
■ 최근,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부당한 상급병실료(1,2인실)를 요구하는 병원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전염성 질환자, 3도 이상 화상인 환자들은 격리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상급병실(1,2인실)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격리실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격리실 산정기준 참조)
■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러한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환자에게 하루밤에 수십만원의 병실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연합회는 상급병실(1,2인실)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민원과 사례를 접수받아, 부당청구된 병실료를 환불 받고, 보건복지부에시정요구 및 병원의 병실료 인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목적으로 민원과 사례를 받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민원 접수시 환자 개인의 인적 정보는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여부 심사청구와 정부기관에 피해사례에 대한 해결 및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비밀은 절대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부당하게 상급병실료(1~4인실)을 청구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가.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⑴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인 경우 ⑵ 항암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된 경우 ⑶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ANC 또는 AGC가 500/mm³이하로 감소되거나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⑷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 ⑴ ⑵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 상기 ⑶ : ANC 또는 AG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 ⑷ : 감염, 합병증이 치료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2.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 (5) 격리실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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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의 질환자에게 격리실 진료비가 아닌 상급병실료 차액을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심사 청구를 통하여 부당하게 지 불한 진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총 병상 중 일반병상(6인실이상)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서 상급병실 료를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서울대병원
3. 격리의 필요에 의하여 병원 및 담당의사의 제안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4. 입원시 상급병실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처럼 부당한 상급병실료 뿐만 아니라 고가의 병실료와 입원 후 3일이상 상급병실을 사용한 사례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셨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지불한 경험이 있으신 환우분들은 별첨한 민원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민원양식 작성이 곤란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직접 전화연락 또는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 민원 접수처: (121-802) 서울시 마포구 공덕 2동 140-5호 3층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 (전화: 02-711-0837~9, Fax: 02-711-0834, E-Mail: sangdk556@hanmail.net) ※ 담당자: 김상덕 H.P 017-728-1024, 김준현 H.P 017-228-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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