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조항
|
의견
|
이 유 / 문 제 점
|
[별표1] 의학적 평가
|
삭제
|
? 더욱 엄격하고 세분화된 의학적 기준으로 현재의 치료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 개정안의 기준으로는 모든 질병을 포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의 의학적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고 요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을 만들고 본 조항은 삭제할 것을 요구함.
|
[별표2] 활동능력평가
|
삭제
|
? 개인의 근로능력은 활동능력 평가라는 모호한 항목 으로 공무원이 판단할 수 없음.
? 수급권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함.
|
1. 근로능력 평가는 개인의 근로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없다.
근로능력 유무는 개인의 근로의욕이나 집중력 혹은 자기 관리 등의 개인적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적 능력을 넘어 수급자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의 영향도 매우 크게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없는 개인적 평가기준은 그 자체가 부적절 한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이후 발생하는 빈곤의 심화와 일자리구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개인적 자질만으로 개인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복지수급을 통한 빈곤극복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개정안의 항목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개인에 따라 근로의욕은 다를 수 있으며 자기 삶의 향상을 위해 원하는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능력 유무는 수급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와 사회는 수급자가 평등하게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에 사회적 인식과 근로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급자의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수급권을 박탈하고 빈곤층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2.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자활의 조건과 계획은 전혀 없다
개정 취지에서 활동능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2월19일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으로부터 이전의 개정 내용이 공무원들이 수급자들과 오랜 시간 같이 있지 않으면 판단하기 힘들다는 일선의 공무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된 활동능력 평가기준도 수급자들과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하지 않으면 판단하기 힘든 항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또한 만성적 증상의 정도와 알콜중독과 같이 의학적 수준에서 진단되어야 하는 항목이 활동능력평가기준의 간이항목에 섞여있어 평가기준이 이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개정안의 활동능력 평가의 인권침해성의 문제를 모호한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적 준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자활의 조건과 계획은 전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 평가 기준에 의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자활의 조건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근로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
그 동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부여된 것은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의 의무를 지는 동시에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보장에서 배제될 것이다. 결국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장이 필요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권은 악화될 것이며 이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무원도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의 유무를 판정하고 있으며 이는 진단서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런 보편적 기준 외에 활동능력 평가 항목을 추가 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고 의학적 기준 또한 세부화 해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를 차별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