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법률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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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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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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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문 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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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개정)
의료특구 지정
제192조의 2(신설)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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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2조의 2항(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 중 의료특구를 지정하여 상법 170조상의 회사가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것임.
? 의료기관 개설 요건 등은 국민 전체 보건의료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제정한 것은 제주도지자체의 월권 항목에 해당함.
? 도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별을 결정하도록 하여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도 영리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 국민 의료의 관문인 일차 의료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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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2조 3의 ①~⑧(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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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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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사항임으로 제 192조, 제 192조의 2 반대의 의견에 신설에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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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3의 ⑨(신설)
외국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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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의료기관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우선하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특례로 국내 의료전문인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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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2(개정)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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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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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 2항의 상법 상 회사가 의료기관을 세우는 것에 반대함으로 부대사업 또한 인정하지 않고, 부대사업 기준 또한 도조례가 아닌 의료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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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 3(신설)
의료기관의 광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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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은 과다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으며 광고로 인한 비용 발생은 환자들에 전가 될 수 있음.
? 또한 영리병원의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비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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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 상법상 회사에 의료개설권을 넘기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하여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하도록 대문을 열어주는 것임.
제주 의료특구 내에 영리병원을 허용 할 경우 의료는 공공성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할 의료상품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법상에 규정하는 회사가 그렇듯이 의료기관도 이익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상품을 팔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사,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가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 행태를 보여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민간보험사의 시장은 날로 커져 공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해 오고 있는 현실에 있다. 영리병원에 관련하여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 의료인 유출 문제 의료비 상승의 문제 등 많은 부정적 효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상법상 모든 회사에게 의료개설권을 넘겨 영리병원을 개설하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국민의 의료비는 증가되지만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국민 보건의료 향상의 기능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영리회사가 모든 종별,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차의료 기능은 무너질 것임.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국민의 보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차 의료기능은 단순한 1차 진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또한 제도적으로 주민이 보건의료체계에 처음 접하는 관문이며, 기술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일차 의료기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3차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흡수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른 국민 의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영리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1차 의료관문을 붕괴하고, 의료비의 폭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 의료기관 방송광고는 환자를 현혹시키고 비합리적 의료행태를 양산할 수 있음.
의료서비스의 정보는 의료인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와 시민은 정보접근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광고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광고는 의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일방적 홍보로 전달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하게 될 우려가 높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광고에 소요된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의료광고는 결국 의료비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환자들과 의료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제한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영리병원은 제주도로 국한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갈 것임.
상법상의 회사는 이윤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의료비 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민간보험 상품을 팔거나 제약사가 리베이트 없이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약을 판다하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제주 의료특구 외에 경제자유특구 등에서도 영리병원에 허용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미 기획재정부의 윤증현 장관이 제주 의료특구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까지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영리병원 허용 지역은 확대 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영리활동을 보장받는 영리병원은 특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다고 할 때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형성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 정부가 해왔던 국민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 관리의 규제들은 무력화 시킬 것이다. 결국 그 동안 전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들을 관리해오던 시스템은 붕괴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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