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 이용 정보
김영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쌍둥이 산모에게 지원하는 출산비 70만원으로 확대
7월 1일 이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7월 이전에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75세 노인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비용 부담 완화
만 75세 이상 노인의 잇몸 위쪽이나 아래쪽 중 하나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틀니일 경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원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연령 범위가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고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보완 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확대
치매,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만 4천여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복지용구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조정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도 감기약 구입 가능
상당 기간 논란이 되어 왔던 상비약 슈퍼 판매가 시행된다.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