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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소비자권리>병의원에서도 신용카드로 계산합시다2003-06-01 00:00
-신용카드 사용!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18세 이상의 성인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용카드보급은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가맹율 : 병의원, 약국-95%이상, 결재율 : 병의원35.7%, 치과 15.7%, 약국52.8%)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가맹은 하고 있으나 가맹표시를 하지 않거나 결제기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수수료 등을 이유로 신용
카드와 현금 결재에 차별을 두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은 정부지정 신용카드 가맹 대상입니다. 소비자로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현금분실을 막고 편리합니다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이중의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병원의 탈세,탈루를 방지함으로써 병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의료기관은 국세청(080-333-2100), 금융감독원(02-3786-8530), 각 신용카드회사로 신고하십시오.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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