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특별공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건강연대 의견
□ 개정안의 주요골자
○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
-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인 의료비·교육비·보험료의 공제한도를 실제 지출액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현행유지)
· 공제한도 :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 의료비특별공제 개정안의 골자
- 공제대상 하한은 현행과 같이 3%를 유지하고,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개정안의 문제점
○ 혜택범위가 매우 제한적
- 하한선 3%를 유지할 경우 수혜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음.
○ 혜택이 고급의료 이용자에 편중
- 특히, 상한선을 확대할 경우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고소득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뿐 아니라, 고급의료 이용을 부추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와 이중혜택
- 현재 건강보험법상 월 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가 있어 혜택의 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개선 및 요구사항
○ 수혜대상자 확대
공제대상 하향조정, 공제한도 현행 유지
· 공제대상 : 총급여액의 3%→ 2%
· 공제한도 : 연 300만원(현행유지)
-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험혜택의 범위가 적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매우 큼. 또한 의료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할 시 대부분의 가계는 의료비 부담은 물론 소득 상실에 따른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의료비 소득공제는 가능한 그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소득공제 하한선을 하향조정 하여야 할 것임.
- 공제상한선의 상향조정 문제는 자칫 우리나라의 상업적 의료체계와 맞물려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계층에 고급의료 이용의 증가를 불러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