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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급여제도 후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2003-06-01 00:00
의료급여제도 후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의료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층에 대해 최저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가장 주요한 급여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빈곤계층이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을 회복하며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수가 인상 등에 따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안정화라는 과제로 인해 정작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계속하여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제도를 후퇴시키는 정부방침에 반대하며, 관련 각 기관과 위원회 등에서도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2002년 의료급여 축소 실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급여제한조치를 취해왔음.

○ 의료보호 1종 식대 본인부담 실시함
( 1일 1,920원, 30일 한달 입원시 57,600원을 식대로 지불함)
보건의료노조 조사(지방공사의료원에 입원한 의료보호 환자들 조사)에 따르면, 식대에 대해 환자의 80%가 '많이 부담된다'. 57.7%의 환자가 식대본인부담금 때문에 퇴원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 365일 급여일수 제한과 그에 따른 급여일수 통보 실시함
올해 4월경 1/4분기까지의 급여일수가 90일 이상인 대상자들에게 급여일수 통보와 함께 1회 60일씩 연장제도를 안내함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들의 병원이용을 위축시켜 왔음.
최근 9월에 365일급여일수 상한제시행방침을 수정 지시함. 11개 만성질환의 경우 30일을 연장하여 395일로 급여일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시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급여일수 상한일수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하여야 한다는 홍보 때문에 병원이용을 꺼리고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2. 의료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 의료급여 1종 축소, 2종으로 전환하는 문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를 61세 이상의 노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정한 것은 빈곤층 노인의 건강권 침해가 실로 우려됨. 의료급여 대상자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잦은 질병과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1종 대상자를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하면, 노인들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한을 가져와 노인 건강권 침해가 우려됨.

○ 의료급여 입원일수를 제한하는 문제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시 60일로(정신질환자는 180일) 제한하는 것은 수급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이는 의료기관이 유도하는 장기입원(부적절한 입원)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이나 시,군,구청장의 승인제도는 의사 소견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조항임.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는 퇴원할 거주지가 없거나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경우로써 '사회적 입원'에 해당됨. 요양시설의 확보 혹은 최소한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연계를 통한 보살핌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우선 마련하여야만 불필요한 입원이 없어질 것이며, 의료급여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임.

3. 의료급여기금의 안정화를 위한 대안

○ 의료급여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 중심의 정부 방침은 빈곤층 의료기본권과 건강권의 심대한 침해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위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함.

○ 의료급여비용의 급증의 원인에는 환자들의 일부 의료남용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의료공급자측의 과다 진료와 처방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입원의 경우는 환자 결정이 아닌 의사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멀고, 외래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조치이후 의료급여비용이 급증한 사실 또한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의료공급자쪽의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으로 반증해주고 있음.(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참조)

○ 따라서 의료급여비용 절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급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제한 조치를 중단하고 의료공급자측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환자에게 중복. 장기 투약행위를 심사하고,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고 과다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 등이 이루어저야 할 것임.

2002년 11월 27일

<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부설 광진자활후견기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성동자활후견기관, 위례건강복지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및 평화의집,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노동자의 힘,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최옥란열사 추모사업회(준), 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건강세상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9-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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